시행 기간 | 20221115 ~ 2022111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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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자 | 2023-04-28 |
지적 사항 | [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] 방사선종양학과 신설관련 2건 및 감정노동보호위원회의 외부위원 구성 |
지적사항 첨부파일 |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.pdf |
시정조치 계획 | [ 시정 처리 요구사항] - 없음
[ 건의사항 ]- 3건 ▶ 방사선종양학과 투자심사 통과 및 조속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 / 꼼꼼한 업무추진 요함 - '22.12. 안정성 검토 용역실시 - '22.12. 서울시 투자심사의뢰서 제출 ▶ 감정노동보호위원회 외부위원 포함 - 총 4개의 관련위원회에 외부인원 포함하여 구성 [ 기타사항 ] - 1건 ▶ 감정노동보호위원회의 직원고충심사위원회 위원명단 자료 요구 - '22.11.15. 제출완료 |
시정조치 계획 첨부파일 |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.pdf |
시정조치 결과 | [ 건의사항 ]- 3건
▶ 방사선종양학과 투자심사 통과 및 조속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 / 꼼꼼한 업무추진 요함 - '23.3. 서울시 2차 지방재정 투자심사 - '24년 상반기: 방사선종양학과 시설공사 착공 및 준용 - '24년 하반기: 선형가속기 장비 설치 및 시범운영 / 방사선종양학과 진료개시 ▶ 감정노동보호위원회 외부위원 포함 - 총 4개의 관련위원회에 외부인원 포함하여 구성 [ 기타사항 ] - 1건 ▶ 감정노동보호위원회의 직원고충심사위원회 위원명단 자료 요구 - '22.11.15. 제출완료 |
시정조치 결과 첨부파일 |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.pdf |